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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과] 권익정보 18탄. 낮아진 기초생활수급의 문턱,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담당자   ㅣ  2020-08-25 오후 6:09:17  ㅣ  조회: 87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에 조금 못 미치거나,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데 현재의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라도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8월부터는 대폭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을 고려하여 권익정보 18탄에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 기준 및 혜택 등을 준비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자 신청했는데 탈락했다고 해서 체념하지 말고, 혹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에도 국민기초생활수급 제도처럼 부양 의무자 기준이 있지만, 훨씬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 페이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니 참고해주세요.


 






 예를 들어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에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도 본인의 소득이 755,593만 원 이하 이면서 재산이 135백만 원 이하라면,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규모에 관계없이 기초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소득이 연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 원일 때는 제외됩니다.








생계급여는 현재 소득에 따라 계산을 거쳐 차등지급을 합니다. 받게 되는 생계급여의 범위는 카드뉴스를 참고해주세요.


 






 국민생활기초수급자 기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생계가 어려운 어르신이 계시다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대상자에 포함이 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특히, 올해 8월부터는 부양의무자기준이 완화 및 삭제되어 이전에는 해당되지 않았더라도 현재는 해당될 수도 있답니다.

 

여느 제도와 마찬가지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번 권익정보를 통해 각자의 해당 여부를 잘 확인하셔서 꼭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복지과 이수진

 


댓글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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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길동16-05-19 17:36 댓글수정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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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길동16-05-19 17:36 댓글수정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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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4645

    빨간색 숫자만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김영희16-05-19 17:36 댓글수정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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