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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과] 권익정보 19탄. 안전사고 보상 보험,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시민안전보함'

담당자   ㅣ  2020-09-08 오전 11:27:45  ㅣ  조회: 883

   



자연재해나 대중교통 등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사고와 강도 등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한다 해도 피할 수 없는 안전사고가 발생해 다치게 되었을 때, 사적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받을 곳도 없고 막막하실 텐데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이런 상황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서울시에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입니다.

 

이번 권익정보에서는 시민안전보험이 무엇인지부터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시는 20201월부터 다양한 안전사고에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하였고, 어르신들은 이 보험을 통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소개, 영상으로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3zR8bTJ5L8c&feature=youtu.be



 





서울에 거주하는 어르신이 인천에 잠시 들렀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이 보험을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집 뿐 아니라 잠시 들렀던 장소에 화재가 나거나 건물 일부가 무너져 다쳤을 때에도 당연히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흔하게는 꼭 큰 사고가 아니더라도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 안에서 넘어져서 다쳤을 때도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 다치셨을 때는 지체 없이 꼭 병원에 꼭 가주세요



 




물론 사고가 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회당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이 되니,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위와 같은 사유로 다치셨을 경우 이 보험을 꼭 기억하고 보험료를 청구해주세요.



 




대부분의 공적보험은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데, 서울안전보험은 전액을 서울시에서 이미 납부하고 있고 서울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이미 가입되어 있으므로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보험사나 서울시에 문의 후 보험료를 청구하시면 된답니다.



 





서울시민안전보험은 20201월부터 서울 시민 전체가 자동으로 가입된 보험입니다.

평소 가입해 둔 보험이 없어 걱정되는 어르신, 가입한 보험은 있지만 보장 내용이 다르거나 피해를 모두 해결하기에는 보장 금액이 부족한 어르신들 모두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료가 있다는 사실 꼭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 휴대전화를 켜서 카드뉴스에 있는 보험사 및 서울시 문의전화를 저장해두거나, 자주 보는 노트나 메모장에 내용을 적어두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매주 화요일에 업로드 되는 권익정보는, 어르신들이 권리를 누리기 위해 꼭 알고 있어야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새로이 시행되는 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권익정보도 기대해주세요.

 



교육복지과 이수진

 


댓글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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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길동16-05-19 17:36 댓글수정삭제

    더불어 직원 개개인의 개성과 기술력이 프로젝트 곳곳에 묻어나며 항상 연구하고 투자하는

  • 홍길동16-05-19 17:36 댓글수정삭제

    더불어 직원 개개인의 개성과 기술력이 프로젝트 곳곳에 묻어나며 항상 연구하고 투자하는

    1324645

    빨간색 숫자만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김영희16-05-19 17:36 댓글수정삭제

    (홍길동)더불어 직원 개개인의 개성과 기술력이 프로젝트 곳곳에 묻어나며 더불어 직원 개개인의 개성과 기술력이 프로젝트 곳곳에 묻어나며 항상 연구하고 투자하는

    박철수16-05-19 17:36 댓글수정삭제

    (김영희)더불어 직원 개개인의 개성과 기술력이 프로젝트 곳곳에 묻어나며 더불어 직원 개개인의 개성과 기술력이 프로젝트 곳곳에 묻어나며 항상 연구하고 투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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