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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과] 2021년 권익정보 1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조건 완화 및 연장

담당자   ㅣ  2021-01-06 오후 4:36:02  ㅣ  조회: 794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한 어르신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울형 긴급복지제도의 한시적 기준 완화 기한

작년 1231일에서 올해 630일까지로 연장된다고 합니다.


 

다양한 기준이 완화되어 많은 어르신들께서 지원받으실 수 있는 서울형 긴급복지제도의 기준 완화내용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월 소득기준으로 적용하던 기준중위소득의 경우

85%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하는 방안에서 100%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하는 방안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액은 아래 표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중위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기준 또한 기존 25,700만원 이하에서 32,600만원 이하로 대폭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생계비와 주거비, 의료비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외 기타교육비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연료비, 전기요금 등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및 실직하고도 바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기존 폐업·실직 신고일로부터 ‘1개월경과 후 신청 가능요건은 폐지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위기사유 변경 사항에 대해 알고 싶으신 어르신들께서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긴급복지 지원 대상 위기사유 확인하기>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48196?tr_code=short






기존에는 동일한 위기사유로 1년 이내에 재지원이 불가하였는데요.

현재는 기준이 완화되어 동일한 위기사유일지라도 재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미 서울형 긴급복지의 지원을 받은 어르신들께서도 기간을 확인해보세요.

 

 

신청은 어르신들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구청 혹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로 할 수 있으며,

회의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추가적으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어도

생계유지를 위한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미 다른 지원을 받았던 어르신들께서도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서울형 긴급복지대상자에 포함되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문의] 교육복지과 최현경 (02-6220-8500)

 



댓글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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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길동16-05-19 17:36 댓글수정삭제

    더불어 직원 개개인의 개성과 기술력이 프로젝트 곳곳에 묻어나며 항상 연구하고 투자하는

  • 홍길동16-05-19 17:36 댓글수정삭제

    더불어 직원 개개인의 개성과 기술력이 프로젝트 곳곳에 묻어나며 항상 연구하고 투자하는

    132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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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희16-05-19 17:36 댓글수정삭제

    (홍길동)더불어 직원 개개인의 개성과 기술력이 프로젝트 곳곳에 묻어나며 더불어 직원 개개인의 개성과 기술력이 프로젝트 곳곳에 묻어나며 항상 연구하고 투자하는

    박철수16-05-19 17:36 댓글수정삭제

    (김영희)더불어 직원 개개인의 개성과 기술력이 프로젝트 곳곳에 묻어나며 더불어 직원 개개인의 개성과 기술력이 프로젝트 곳곳에 묻어나며 항상 연구하고 투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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